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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바뀐 여권사진 규정

Hi-Issue 2018. 6. 1. 13:25

2018 바뀐 여권사진 규정



요즘 연속되는 빨간날이 3일 이상만 되도


뉴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인원이 또 갱신되었단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그 뜻은 여권을 발급받으시는 분들도


재발급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뜻일거에요. 


최근 몇 년간 여권 사진 규정이


꽤나 까다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두 귀가 꼭 나와야하고 뿔테안경을 


쓰면 안되는 등등


하지만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있는


이벤트라 그 규정을 기억하고 있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일부 완화되어 새롭게


2018년 1월 개정된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진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두 귀 노출과 어깨 수평 유지 항목 삭제



사진 찍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였죠.


두 귀가 반드시 보여야 했던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썹은 보여야하고


얼굴 윤관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 어깨 수평은 꼭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두 어깨가 반드시 정면을 향해야 하고,


측면 포즈는 여전히 안됩니다.


또한 사진 배경은 흰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옅게 들어가도 안됩니다.



※ 뿔테 안경 착용 가능




여권 사진에서 뿔테 안경은 착용이 안됐었죠.


위장·변장 등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금지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뿔테안경 착용이 가능합니다.


단, 눈은 정면을 보아야하고 눈동자 색을 알 수 없는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용목적의 유색렌즈나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도 당연히 안되겠죠.


※ 제복 착용, 장신구 착용 가능


군복, 경찰복 등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공무여권 신청시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반여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종교적인 의상은 수녀님처럼 일상 생활에서도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종교적의상이라해도 얼굴전체 윤곽은 


나타나야하고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려서도 안됩니다.


※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영아의 경우에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권 사진 속 유아의 얼굴길이가


성인과 달라야 했지만,


2018년 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성인 규격 (사진 속 얼굴길이가 3.2cm~3.6cm)과 


동일하게 찍어야 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거나 신규 발급받으시는 분들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헛걸음하시고 사진 다시 찍는 일 


없도록 하심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