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Hi-Issue 2018. 2. 23. 17:09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요즘 높은 이혼률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한부모가정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령정보'사이트에


관련 법령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법령정보'라고 


치시거나 www.easylaw.g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뉴에서 생활법령으로


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장애인 편의 건강지원, 퇴직급여제도 


비정규직 근로자 등 각종 알기쉬운 생활법령 중


'한부모가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선 한부모 가족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네요.



'한부모가족'이란 모(母子) 가족


또는 부(父子) 가족을 말합니다.


또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나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을 보면


경제적 지원 중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공과금 감면 및 수수료 면제 등이 있고,


주거지원으로는


주택분양 및 임대, 한부모가족복시설


그 밖에도 법률지원과


상담 및 정서지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범위는 아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하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손가족에 해당 되려면 아래의


6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이나


부모가 이혼하여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이됩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 및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위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소득 기준에도 조건이 맞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지원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2017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가족 수가 2명 ~ 6명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당장의 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모두 더하게 됩니다.


당장의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도 높게 나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의


공식으로 적용되고,


재산소득환산액은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공식이 적용됩니다.


좀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간단한 소득 및 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