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요즘 높은 이혼률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한부모가정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령정보'사이트에
관련 법령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법령정보'라고
치시거나 www.easylaw.g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뉴에서 생활법령으로
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장애인 편의 건강지원, 퇴직급여제도
비정규직 근로자 등 각종 알기쉬운 생활법령 중
'한부모가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선 한부모 가족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네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母子) 가족
또는 부자(父子) 가족을 말합니다.
또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나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을 보면
경제적 지원 중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공과금 감면 및 수수료 면제 등이 있고,
주거지원으로는
주택분양 및 임대, 한부모가족복시설
그 밖에도 법률지원과
상담 및 정서지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범위는 아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하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손가족에 해당 되려면 아래의
6가지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6개월 이상 장기복역이나
부모가 이혼하여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이됩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 및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위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더라도
소득 기준에도 조건이 맞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지원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여야 합니다.
2017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가족 수가 2명 ~ 6명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당장의 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모두 더하게 됩니다.
당장의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도 높게 나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의
공식으로 적용되고,
재산소득환산액은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공식이 적용됩니다.
좀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간단한 소득 및 재산항목 등을 입력하면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