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운전하고 다니면서 목적지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참 난감하죠.
특히 길가에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이나 오래걸리지 않을거란
생각에 길가에 잠시 차를 정차하고
볼일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방오면 괜찮겠지,
카메라 없으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냈던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더구나 서울시에서는 기존 5분 정차 시 단속대상에서
1분 정차 시 단속대상으로 단속규제를
엄격하게 바꾸고 있으므로
이제는 잠시주차도 하면 안될 것 같네요.
내가 잠시 주정차 한 적이
없나 잘 생각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찜찜한 기억이 있다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교차로와 횡단보고, 건널목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
횡단보도에서 10미터 이내 등의 장소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자주 위반하는 사례를 보면
차선으로 표시된 주정차구역 위반과
도로 모퉁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타인 집 앞
가게 앞, 주차장 입구, 보도 뒤 등이 있는데요.
도로상에서도 구역에 따라 정차는 허용되지만
주차가 안되는 등 구분이 있으므로
모르는 동네에서는 특히,
우리동네라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도로 위 주정차 구역 판별하는 법 ↑↑↑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해당 지역 자체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주정차위반 조회'를
검색하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각 광역, 자치단체 별로 사이트가
나오니 본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본인이
카메라에 찍혔거나 고지서가 왔는데
발견하지 못할 경우 분실하였을 경우
자가운전자이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과태료 조회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만약에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야 할 경우
금액안내와 인터넷 납부방법 안내입니다.
자진 납부 시 20% 감량이므로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미리미리 납부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가장 아까운 돈 중 하나가
과태료이므로 우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