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시 준비물 및 기간 비용
여권 갱신(재발급) 시 준비물 및 기간 비용
요즘은 딱히 여름휴가기간이 아니어도
해외여행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이 때 필수품은 바로 여권이죠.
유효기간이 길어서 신경안쓰고 있다간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출국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6개월 이내로 남으셨을 경우
반드시 갱신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있어 갱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여권재발급을 하셔야 해요.
오늘은 여권 갱신(재발급)을 위한 준비물 및
기간,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준비물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질병 장애의 경우,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의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index.ph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역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해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의 경우(기간이 연장되는것은 아님)
비용이 25,000원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신규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기준 48면은 53,000원,
24면은 50,000원으로
더 비싼편입니다.
◆ 기간 ◆
여권의 재발급은 빠르면 2~3일 정도 소요되지만 평균 4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이 걸려있을 경우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항공기 일정에 따라 미리미리
확인해보셔야겠죠.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에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의 경우 안내되어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되시면 알아보시고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비용,
발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로워진 여권사진 규정이나 발급상황조회 등은
외교부 여권 재발급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