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 5.

    by. Hi-Issue

    인감증명 대리발급


    인감증명 뗄야할 일이 은근


    많이있지 않나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 서류는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출력할 수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는데요.


    단 한가지, 인감증명서는


    꼭 방문을 해야 뗄 수 있는 서류에요.


    본인만 뗄 수 있기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기 때문이죠.


    인감증명서는 직장에서 요구하거나


    자동차나 집을 사고 팔 때,


    중요한 서류 작업 시에 꼭 필요하죠.




    민원24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을 들어가보면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해요. 수수료는 600원이 


    발생하구요.


    대리인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본인이 가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떼야할 때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대리인의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단순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가능하므로


    따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급하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시간이 없으실 경우 당황하지마시고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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