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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
인감증명 뗄야할 일이 은근
많이있지 않나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 서류는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출력할 수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는데요.
단 한가지, 인감증명서는
꼭 방문을 해야 뗄 수 있는 서류에요.
본인만 뗄 수 있기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기 때문이죠.
인감증명서는 직장에서 요구하거나
자동차나 집을 사고 팔 때,
중요한 서류 작업 시에 꼭 필요하죠.
민원24 사이트에서 인감증명을 들어가보면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해요. 수수료는 600원이
발생하구요.
대리인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본인이 가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떼야할 때
필요한 서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대리인의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단순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가능하므로
따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급하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시간이 없으실 경우 당황하지마시고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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